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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대상 확인하기

IT_angel 2025. 5.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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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대상

 

 

목차

  1. 신청 방법
  2. 대상 조건
  3. 지급 금액
  4. 유효기간
  5. 확인 방법
  6. Q&A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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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시작화면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클릭 >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및 면적,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금전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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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 공장 내 주거 공간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입니다. 단,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 제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신고 의무 없음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신고 의무 적용
신고 제외 지역 도의 군 지역 신고 의무 없음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금액 변동 있는 갱신 계약 신고 의무 적용
계약 유형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신고 의무 없음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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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는 금전적인 지급을 수반하는 제도는 아니며,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이나 바우처 등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된 임대차 계약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활용되며, 확정일자 부여와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전월세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향후 임대차 분쟁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요구 시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경우, 우선 변제권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고 시 혜택 전월세 계약 신고 완료 임대차 보호, 확정일자 자동 부여, 권리 확보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우선 변제권 확보
보증금 보호 계약 신고 + 전입신고 보증금 회수 시 법적 보호 강화
분쟁 대응 신고 이력 보유 임대차 분쟁 시 증거로 활용
지자체 활용 시세 자료 확보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 기초자료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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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한 번 등록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임대차 계약에 변경 사항(임대료 조정, 계약 기간 변경 등)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모든 변경이나 종료 시점마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의 신고 이력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기록되어 임대차 이력 확인, 세입자 권리 보장, 지자체의 시세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 해당 정보는 신고 이후 지속적으로 보관되며, 필요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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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 여부 및 이력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 신고내역' 메뉴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 및 처리 완료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확정일자 부여 증명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인 스탬프가 부여됩니다.

 

신고 후 이상 유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신고 또는 정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A

 

Q1.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통해 일부 유예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 전월세 신고 이력이 도움이 되나요?
A. 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의 공적인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매우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Q3.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하며,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상대방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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