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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IT_angel 2025. 5. 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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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아동 양육 지원 제도로,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가정 양육을 장려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부모급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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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신청 방법
  3. 대상 조건
  4. 지급 금액
  5. 유효기간
  6. 확인 방법
  7. Q&A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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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에서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아동 및 부모의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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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부모급여의 지원 조건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가정 양육 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가정 양육 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0~11개월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차액 46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12~23개월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차액 2.5만 원 현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0~11개월 100만 원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차액 현금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2~23개월 50만 원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차액 현금 지급)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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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아동의 월령과 양육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 양육 시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비용 일부는 바우처로 지급되며, 남는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이 제공되며, 만 1세는 47.5만 원의 바우처와 2.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용 금액에 따라 일부는 서비스 지원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가정 양육 0세(0~11개월) 100만 원 현금
가정 양육 1세(12~23개월) 50만 원 현금
어린이집 이용 0세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어린이집 이용 1세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현금 2.5만 원
아이돌봄 이용 0세 서비스 비용 100만 원 중 일부 서비스 지원, 차액은 현금
아이돌봄 이용 1세 서비스 비용 50만 원 중 일부 서비스 지원, 차액은 현금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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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는 아동이 출생한 달부터 만 2세가 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생 아동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만 2세가 되는 달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단, 신청 시점이 출생 후 60일을 초과하면, 출생월부터가 아닌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유효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했더라도 거주지 이전, 국적 변경, 어린이집 입소 등 사유 발생 시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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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정 계좌로 지급되므로, 입금 여부를 통장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Q1. 부모급여는 꼭 출생 직후 신청해야 하나요?
A.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 바우처로 일부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가정 양육과 달리 전액 현금은 아닙니다.

 

Q3. 외국 국적 아동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지원됩니다. 단, 외국 국적 아동이라도 양육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별도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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