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진학으로 인해 원거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주거비 실비를 보조하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본인의 학적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장학금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18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일부 시간대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체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장학생 서약서, 주거 관련 비용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부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원거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둘째,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의 소재지와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원거리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외국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 중인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국적 및 연령 |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 | 지원 대상 해당 |
학적 상태 | 재학 중인 대학생 (휴학생 제외) | 지원 대상 해당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대상 해당 |
거주지 기준 | 부모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 | 지원 대상 해당 |
성적 기준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 지원 대상 해당 |
✅ 지급 금액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장학금은 정액이 아닌 실비 보조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학생이 실제 지출한 월세 또는 하숙비 내역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18만 원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해당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25만 원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4개월 분을 학기 초에 일괄 지급하며, 학기별 1회씩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장학금은 등록금 외 생활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등록금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성격의 다른 생활비 장학금(예: 희망사다리 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등)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전후로 주거비 지출 내역과 주거계약서를 통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차기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지원 기준 | 지원 금액 |
---|---|---|
고시원 거주 | 월 15~20만 원 실비 지출 | 전액 지원 (최대 20만 원) |
하숙/자취 | 월 25만 원 이상 지출 | 월 20만 원 한도 지원 |
월세 보증금 포함 | 보증금 제외, 월세만 적용 | 월세 기준 실비 지원 |
기숙사 거주 | 기숙사비 실비 | 기숙사비 지원 제외 |
지원 횟수 | 학기별 1회, 연 2회 | 최대 160만 원 (8개월 기준) |
✅ 유효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의 유효기간은 해당 학기 동안으로 한정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신청 및 서류 제출은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지급은 심사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장학금은 학기 중 4개월(3~6월) 간 적용됩니다.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도 다음 학기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은 총 재학 기간 내에서 학기당 최대 1회씩 반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연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전 학기의 서류 제출 및 정산을 정확히 완료한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그 이후에는 소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엄수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 신청은 불가하며, 매 학기 처음부터 새롭게 신청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해당 장학금 항목을 선택하면 심사 상태와 결과가 표시됩니다.
심사 결과는 '심사중', '지급대상', '탈락' 등으로 구분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탈락 사유는 상세히 표시되므로 이의신청 전 참고가 가능합니다.
지급일 이후에도 입금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한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또는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Q&A
Q1.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장학금과는 성격이 달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생활비성 장학금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주거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주거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다만, 고시원이나 일부 하숙 형태의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지불내역 증빙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한국장학재단 안내를 참고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3. 부모님 중 한 명만 원거리 주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원거리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학과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할 경우 원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