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직, 퇴사, 부업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ARS(1544-9944)를 통해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음성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완료 후에는 확인 문자를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정정하거나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으로 인해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3. 부업,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4.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이직 근로자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 수령 | 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자 | 연도 중 퇴사로 연말정산 미실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부업/프리랜서 | 추가 소득 발생 | 추가 소득 포함하여 신고 |
공제 누락자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 누락 |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신고 |
공제 과다자 | 과다 공제로 소득세 적게 납부 | 정정 신고로 가산세 방지 |
✅ 지급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 공제 항목, 누락 또는 과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당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을 누락했다면 그 항목들을 추가로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 허위나 과다하게 공제를 받았던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세부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 환급 또는 납부 예상 금액 | 사례 설명 |
---|---|---|
공제 누락자 | 50만 원 ~ 150만 원 환급 |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추가 반영 |
이직자 소득 합산 | 30만 원 환급 또는 10만 원 추가 납부 | 두 회사 소득 합산 결과에 따라 다름 |
부업 프리랜서 | 10만 원 ~ 50만 원 납부 | 소득 추가로 발생한 경우 |
과다 공제자 | 가산세 포함 20만 원 납부 | 허위 기부금 공제 등 정정 필요 |
정상 환급자 | 20만 원 ~ 100만 원 환급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반영 |
✅ 유효기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환급금 수령은 신고 후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입금되며,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오류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입금 지연 시 홈택스의 '환급금 조회' 기능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신고 후 홈택스 'My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메뉴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급 여부와 납부 금액, 처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예정일과 실제 환급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환급 계좌 입력 오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계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ARS를 통해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결과 조회가 가능하며, 문자로도 간단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로그인 후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는데, 지금 추가할 수 있나요?
A.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관련 영수증을 준비한 후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을 추가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연도 중 퇴사한 경우에도 꼭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챙기거나, 반대로 납부할 세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부업으로 수입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업 수입도 종합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은 국세청이 이미 수입 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신고는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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