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금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아동양육비 인상 등 혜택이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대상조건
3. 지급금액
4. 유효기간
5. 확인방법
6.Q, A
✅신청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추가로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하여 연령을 계산합니다.
셋째,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지원 대상 |
자녀 연령 |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 63% 이하 | 지원 대상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18세 미만 아동 양육 | 지원 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대상 |
✅ 지급 금액
2025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동양육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항목에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25~34세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이 지급되며, 추가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학업이나 취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지원비가 제공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25~34세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조손가정의 5세 이하 자녀 |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추가지원 |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 월 20만 원 |
자립촉진수당 | 학업·취업 중인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비 | 검정고시 준비 중인 청소년 한부모 | 연 154만 원 이내 |
생활보조금(생계비) |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정 | 가구당 월 5만 원 |
✅ 유효기간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 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오프라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가구 구성이나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금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도 통지되므로,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Q&A
Q1.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며, 추가 아동양육비는 부모의 연령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34세 한부모가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월 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학업이나 취업 중인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되며,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경우 연 154만 원 이내의 학습지원비가 제공됩니다.
Q3. 지원금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도 통지되므로,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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