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법 개정안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되며, 특히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증여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규정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차
✅ 신청 방법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증여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인별 인적사항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증여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택스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증여세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 및 출산과 관련된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내 또는 출산 및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1억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 지급 금액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산정되며,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최대 6억원, 직계존속은 최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 또는 출산 시 추가 1억 원의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정이나 혼인 준비 중인 청년층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출산 공제 1억 원이 모두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단,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적용되므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공제 가능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유효기간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와 납부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 관계별 한도 내에서 누적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경우, 이전 10년간 받은 금액이 공제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기적으로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 제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진 납부 가산세를 내고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본래보다 높은 세금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 여부, 처리 상태, 납부세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서를 통해 납부 기한과 금액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 연동을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이 가능하며, 이 절차 역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혼인과 출산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또는 출산 중 하나의 사유에 대해서만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1억 원 초과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증여세 공제는 언제부터 다시 초기화되나요?
A2.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을 초과하면 이전 금액은 새로운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Q3.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기본 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직접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 같은 추가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2025년 5월,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dream.yumyum03.co.kr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년
2024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4일(수) 오전 9시부터 9월 11일(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은 이번 기회를 통해
dream.yumyum03.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