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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안 상속세 모의계산 하기

IT_angel 2025. 5.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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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증여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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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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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절차를 마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별 인적사항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상속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택스를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상속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증여세법 개정안



✅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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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인해,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되며, 상속인별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는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일정 기간 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분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분할기한 내에 분할이 이루어지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자녀 직계비속 상속인 1인당 5억원 공제
배우자 상속재산 10억원 이하 전액 공제
기타 상속인 형제자매 등 1인당 2억원 공제
수유자 직계비속 등 1인당 5천만원 공제
우회상속 특수관계인 증여 후 5년 내 재증여 비교과세 특례 적용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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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액 상속을 받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공제와 감면 제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7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공제 후 2억 원에 대해 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각 상속인별 실질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개별 납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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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도 동일한 기한이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정해진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가 진행되며, 이후 분할이 이루어지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기간 내 신고 여부와 분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연장 승인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상속세 신고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접수 여부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세액과 납부기한도 함께 조회 가능하므로, 누락 없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고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접수 결과와 필요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통해 정정 요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아래 pdf로 원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085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 Q&A

 

Q1. 상속재산을 나중에 분할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1. 상속재산 분할이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실제 분할이 완료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다자녀 가구의 경우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A2.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Q3. 생전에 받은 증여도 상속세 대상이 되나요?

 

A3. 피상속인 사망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며, 세금 계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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