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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및 유예기간 알아보기

IT_angel 2025. 5. 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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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유예기간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유예기간



📌 목차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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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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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단,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입금 내역 등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비고
신규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시 신고 대상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음 신고 제외
단기 임대 일시적 사용 명백한 경우 신고 제외
임대차 계약서 없음 입금 내역 등으로 증빙 가능 신고 가능

 

✅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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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자체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아니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확정일자 부여를 통한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 계약은 향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는 간접적인 금전적 보호 효과를 갖습니다.

 

구분 내용 효과
확정일자 부여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권 등기명령 필요 시 가능 법적 권리 주장 강화
공적 기록화 임대차 정보 등록 분쟁 발생 시 증거 활용
계약서 증명 세입자 권리 보호 임대인 무단 조정 방지
소득공제 증빙 임차인 세액공제 활용 연말정산 자료로 활용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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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은 임대차 기간 내내 유효합니다. 신고 후 임대차 조건이 변경될 경우(보증금 또는 월세 변경 등)에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다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동갱신되는 계약도 임대료가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초 1회에 한해 계도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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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임대차 계약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고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도 요청 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 여부를 병행하면 권리 보호에 더욱 유리합니다.

 

계약 당사자 이외에는 열람이 제한되므로, 정보 확인을 위해선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오류나 문의사항은 1533-2949(부동산거래관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1. 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위반 시에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 6천만 원 이하라도 월세가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해당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 내역, 문자, 이메일 등의 자료를 통해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파일 업로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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